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상가 C 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식회사 E는 국내외 자동차 및 그 부속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F" 와 ”G" 로고가 있는 자동차용 후 방 센서 등 자동차용 부품을 특허청에 고유한 상표로 등록한 업체로서, 하청업체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부품들은 주식회사 E 산하 유통망을 통하여만 시중에 판매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4. 경부터 2019. 6. 경까지 남양주시 H에 있는 창고에서, 대한민국 주식회사 I가 상표권이 있는 J 상표( 상표 등록번호 K) 및 대한민국 주식회사 L가 상표권이 있는 M 상표( 상표 등록번호 N) 관련 프론트 휠, 파워 테일 게이트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자동차 부품 33 종 11,978개( 정품 시가 276,127,542원 )를 중고 부품 등을 취급하는 O로부터 마대자루 여러 개에 담긴 상태로 합계 600만 원에 매입한 후 중동 수출업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전용 사용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자동차 부품 유출 품목, 출원 공보 상표 공보, 현장사진, A 압수물 현황(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