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 주식회사 공소장의 ㈜B는 오기로 보인다. 는 국내외 자동차 및 그 부속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C"와 "D" 로고가 있는 자동차용 후방센서 등 자동차용 부품을 특허청에 고유한 상표로 등록한 업체로서, 하청업체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부품들은 B 주식회사 산하 유통망을 통하여만 시중에 판매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9. 12.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창고에서, F 주식회사가 상표권이 있는 G 상표(상표등록번호 H) 및 I 주식회사가 상표권이 있는 J 상표(상표등록번호 K) 관련 스타터 모터, 제네레터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동차부품 28종 3,104개(정품시가 320,416,360원)를 창고인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L 등으로부터 매입한 후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전용사용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A 압수물 현황(사진 등) 자동차부품 유출품목, 출원공보상표공보, 탈거부품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상품의 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이로 인해 얻은 이익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