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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7 2015가단35901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적격에 관한 항변 피고는, C씨 26세손 D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라는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를 목적으로 외관상 종중의 모양을 갖춘 단체일 뿐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되고, 한편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느냐의 문제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 3, 9, 12, 19,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종중 회칙이 존재하고, 위 회칙에 ‘D 및 그 배위의 분묘를 수호하고 묘사를 받들며 종토와 종재를 보존 관리하고 종원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부동산등기법상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도 부여받은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세보와 종원명부 등에 의하면 원고의 종중원은 어느 정도 확정되었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C씨 26세손 D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소제기 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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