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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6나3062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피고들은 대구...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당사자 능력 1) 피고의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자신의 단체 성격이 종중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대구 동구 AO 구거 278㎡(이하 ‘AO 구거’라 한다

)의 수용보상금을 취득하기 위한 조치로서 결성되었으며, 그 전까지는 단 한번도 회의가 열린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소송을 위한 임의단체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능력이 없다. 2) 판단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 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본래의 종중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종중 유사 단체로서 그 성립이 인정될 수도 있는데,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는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640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3, 4, 15,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AE 후손들 중 경산시 AD리에 거주하거나, AD리에 있는 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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