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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5고정12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5. 06:1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주점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친구인 E(여, 23세)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술 그만 먹고 닥치고 집에 가라, 10만 원짜리 년들아”라고 욕을 하였다.

그러자 위 E이 피고인에게 “네가 뭔데 지랄이냐”고 말하며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과자봉지를 위 E에게 던지며 때리려고 다가가다가 피해자 D이 막아서자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위 피해자 D 일행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2세)이 뒤늦게 위 화장실에 왔다가 위 D이 피고인에게 맞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F의 복부를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그녀의 얼굴과 배를 수회 밟아 위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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