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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6 2018가단1237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물관리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전 대표이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처, 피고 D는 피고 B의 딸이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는 피고 B의 모인 망 E이었다가 망 E이 유방암 진단으로 항암치료를 받게 되어 사내이사인 피고 B이 망 E을 대신하여 원고 법인을 운영하던 중 2016. 3. 17. 피고 B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망 E은 2016. 6. 2. 사망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 법인이 2016. 1. 4. 피고 C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F, G 지상 13층 H 건물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I호 263.75㎡(이하 ‘제1 건물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6. 5. 1.부터 2026. 4. 30.까지 10년, 월 차임 0원으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 3. 31. 원고 법인을 대표하여 피고 C과 사이에 제1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6. 6. 1.부터 2026. 5. 31.까지로 하는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 B은 2016. 9. 21. 원고 법인을 대표하여 피고 D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중구 J빌딩 중 1층 K호{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43.26㎡, 이하 ‘제2 건물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7. 1. 1.부터 2026. 12. 31.까지 10년, 월 차임 0원으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B이 제1, 2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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