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별지 제2목록 제1항 표의 ‘등기권리자’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는 원고들이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던 토지였는데, 원고 A은 원고들을 대표하여 2014. 10. 24. E와 사이에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2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와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3, 11, 12, 13, 14, 15, 16, 17, 18, 19, 5, 21, 20, 4,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029㎡(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는 원고들이 특정하여 소유하고,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4, 5, 6, 7, 8,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9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와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4, 5, 21, 20,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88㎡(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고 한다)는 E에게 매도하여 E로 하여금 특정하여 소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등기의 편의상 E에게 2014. 12. 31.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한 원고 A의 2분의 1 지분 중 1217분의 188.4 지분에 관하여, 2016,
4. 7.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원고 A의 2분의 1 지분 중 520분의 96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위 무렵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인접한 창원시 진해구 F 임야 1,190㎡(이하 ‘이 사건 F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공로와의 통행로가 필요하였던 E의 요청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위한 계약서에는 "1. 매도인 A은 본 계약의 임야 및 전답을 F의 진입로 개설로 계약을 하므로 매도인 A은 6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