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3584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2,3,4,8,9,10 ,11,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N, O, P, Q, R, S, T, U은 소취하로 종결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2,3,4,8,9,10 ,11,1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N, O, P, Q, R, S, T, U은 소취하로 종결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