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2048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3, 4, 5, 6, 7, 8, 3의...
이유
1.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D, E, F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9.05㎡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