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407,989원과 위 돈 중,
가. 16,855,730원에 대하여는 2012. 5. 11.부터,
나. 25,2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존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의 용역계약이 종료하게 됨에 따라 2012. 3. 14. 피고와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상복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1) 계약 기간 : 2012. 4. 1.부터 2014. 3. 30.까지(제1조 제1항) 2) 도급비 및 기타 : 도급비 및 위탁수수료(월)는 세대별로 관리면적(㎡)에 따라 배분하며, 관리비에 가산하여 각 세대에 부과하고, 부과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제1항). - 관리/시설인건비(5명) : 14,641,360원 - 경비용역비(6명) : 12,000,000원 - 미화 용역비(4명) : 5,338,000원 - 관리수수료 : 407,672원 - 총 지급비용 : 32,387,000원/월 (부가가치세 별도) 3) 원고는 도급비 청구시 인력을 실제 투입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셈하여 청구하고, 도급비의 산정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그 기간이 월 도중에 시작 또는 종료되는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제2조 제3항, 제5항). 4) 도급비 산정 : 제1항의 도급비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그 기간이 월 도중에 시작 또는 종료되는 때에는 일할계산하여 정산한다
(제4조 제5항). 5) 도급비 청구 및 지급시기 : 도급비(월)는 매월 말일까지 청구하고, 익월 10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한다(제3조). 6)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 창고 등을 제공한다
(제9조). 나.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인 F, G, H은 2012. 4. 17. 울산지방법원 2012카합284호로 원고와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6. 29. 위 가처분신청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