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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5나7074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공사자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4. 피고로부터 공사금액 2,500만 원, 공사기간 2014. 4. 14.부터 같은 달 30.까지로 정하여 서울 금천구 C 외 5필지 지상 D상가의 지붕을 개량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받았다

(이하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4. 17.경 원고에게 위 상가 지붕의 구조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의 이행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같은 달 1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해제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공사자재 구입 대금과 용역비 등으로 합계 17,062,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기 전에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공사자재 대금과 용역비 등으로 17,062,000원 상당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673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원고는 당심에서 민법 제673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였다

).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지출 내역을 다투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구입한 공사자재가 있다면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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