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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12.09 2016가단38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3.부터 2016. 12. 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8.경 피고에게 2004. 4. 8.을 변제기일로 하여 1,000만 원을 대여(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또는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은 금전거래를 수년간 계속해 왔는데, 원고와 피고는 2005. 4. 8.경 위 금전거래관계에서 피고 또는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피고가 2005. 5. 8.까지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위 약정금을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1,000만 원 및 이 사건 약정금 3,000만 원의 합계액인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5.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및 이 사건 약정금이 모두 C에 의하여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 주장의 변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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