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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10 2014가단146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3. 23. 600만 원, 2013. 4. 9. 3,000만 원, 2013. 4. 10. 2,400만 원, 2013. 8. 14. 2,000만 원을 각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위 합계금 8,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차용금 잔액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원고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조로 증여받은 것이고, 나머지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원고와 피고가 함께 살면서 구매한 가전제품 등을 원고가 모두 가져갔으므로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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