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0.17 2019나143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 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피고는, 피고의 자녀인 F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밍크코트 등 1,500만 원 상당의 물품들을 2016. 8. 1.자 대여금 4,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제공하게 하였으므로, 위 대여원금 4,000만 원 중 최소한 1,000만 원 상당이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한 때에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1602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여금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밍크코트 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는 사실, 위 밍크코트 등의 물품 제공이 본래의 대여금 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