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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5790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7. 8. 18.까지 연 5%, 그...

이유

1. 피고 B(이하 제1항에서는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1,600만 원 청구에 관하여 1) 인정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10. 28.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위 3,000만 원 중 1,4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단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금 1,600만 원(= 대여금 3,000만 원 - 변제된 금액 1,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고양시 D 소재의 컨테이너 관련 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돈에 대한 이자 및 배당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위 대여금에 대해서도 모두 변제된 것으로 정산 처리하자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2. 26.부터 2013. 1. 25.까지 위 사업과 관련하여 총 1억 9,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돈의 지급으로써 위 대여금 또한 모두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2011. 11. 25.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이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11. 25.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 피고 사이에 여러 차례의 금전 거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위 송금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위한 것임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의 최초 주장과도 배치되는 주장이다.)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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