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B 소재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1. 2012. 9. 28. 22:00경 위 노래연습장 특실1호에 온 손님인 E 외 2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10캔과 소주 2병을 각 3,000원씩 합계 36,000원에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연습장에 온 손님인 E 등 3명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접대부(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인 F(24세, 여)로 하여금 1시간에 25,000원을 받고 위 업소 특1호실에 들어가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우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증거기록 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