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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16 2015고단273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순간 정전 보상 장치(1초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 전압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는 소위 순간 정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설비의 가동 중단 및 고장을 방지해 주는 장치)’ 등 산업용 전기 장치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2001.경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2015고단273】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3조 제1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이때의 ‘사업자’는 권리, 의무와 이익의 귀속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을 의미하며, 한편 같은 법 제19조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같은 법 제17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같은 법 제17조 제1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에는 이와 달리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법령을 적용한다.

1.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군포시 E건물 8층에 있는 사업장에서 2010. 3. 16.경 주식회사 F가 제조한 순간 정전 보상 장치를 G에 판매하던 중 제품외관에 부착된 정전 보상 용량(장치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전력부하를 의미함)이 700VA으로 표시된 라벨을 제거하고 1KVA라고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 28개 제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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