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하루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평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2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비구 전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