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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07 2017가단1055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953,996원 및 그 중 35,996,413원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1. 2. 10.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론으로 37,500,000원을 연 이율 24%, 연체이자율 연 29%로 각 정하여 대출받았고, 원고가 2016. 5. 4.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6. 3. 31.기준 대출원금 잔액 35,996,413원, 연체이자 84,243,029원에 이르는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6. 11. 1. 기준 대출원리금 합계액 92,953,996원과 및 그 중 대출원금 잔액 35,996,413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2. 18.부터 연체이자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무는 음주상태에서 불법 중개업자에게 속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주장ㆍ입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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