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933,92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6. 30. 피고와 여신금액을 266,000,000원, 변제기를 2013. 7. 1.로, 이자율은 원고 소정의 이자율에 따르기로 하는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2011. 6. 30.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위 여신거래 약정에 따라 대출금에 적용되는 지연배상금율은 연 15%이다.
나. 피고는 대출원금 및 이자를 지급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4. 25. 현재 미지급한 대출원금 잔액이 188,000,000원, 이자가 118,933,92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대출 원리금 지급 의무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잔액인 306,933,922원(188,000,000 118,933,922)과 그 중 대출원금잔액인 188,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피고가 이미 해산간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대표청산인도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다툼의 실익이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6. 12. 5. 상법 제520조의 2 제1항에 의한 해산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주식회사가 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산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대표청산인 개인에 대한 파산 및 면책결정은 피고 법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청구의 당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