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6가단523409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207,3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2018. 1. 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이 사건 보험계약 1) 원고는 B 소유의 C SM3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기명피보험자에 대한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약 포함, 이하 ‘이 사건 원고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회사는 D K7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소유자인 에스케이네트�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로 하여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피고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피고 A은 2013. 8. 19. 소외 회사로부터 2013. 8. 29.부터 2017. 8. 28.까지 4년간 피고차량을 임차하는 장기렌터카 계약(이하 ‘이 사건 렌터카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람으로 피고차량 운전자이다. 4) 이 사건 피고보험약관 제2편 제1장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중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의 정의 및 무면허운전 관련 규정(그 중 제8조 제1항 제8호를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Ⅱ’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7조 (피보험자)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