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가단5316996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
2016. 6. 16.
판결선고
2016. 7.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쎈텀지스는 2010년 경 피고와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 보험종목 : LIG영업용자동차보험
○ 담보종목 : 자기신체사고
○ 보험계약번호 : B
○ 피보험차동차 : C(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
○ 계약기간 : 2010. 4. 1.부터 2011, 4. 1.까지
○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사건 차량을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나. 원고는 2010. 10. 4. 오후 2시경 포항시 남구 장흥동 소재 미주제강(주) 포항공장내 화물적재장에서 파이프운송을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에 파이프를 적재한 후 적재함 위에서 파이프를 복포(화물을 비닐로 된 덮개로 덮는 작업)하던 중 덮개를 놓쳐 약 3m 높이의 적재함에서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8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주식회사 쎈텀지스의 직원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승낙피보험자 겸 운전피보험자인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차량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자기신체사고보험약관 제12조 소정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00%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지마비 등 1급 후유장해를 입었으며, 100%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일실수입 등이 5,000만 원을 휠씬 초과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1급 후유장해보험금 한도액인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며(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 판결),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46382 판결 참조).
우선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 약관상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에 적재된 파이프를 움직이지 않도록 복포작업을 하다가 비닐소재의 덮개가 원고의 손에서 미끄러져 놓치는 바람에 추락한 것이라면 이 사건 차량의 비닐소재의 덮개가 이 사건 차량의 운행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고유장치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원고의 위와 같은 추락행위에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 기타 고유장치가 어떠한 원인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위 후유장해보험금청구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는바,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 약관상 후유장해보험금은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 청구할 수 있는데,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0. 10. 4.자 초진소견서의 진단명 중 사지마비(상병코드 G825)가 기재되어 있는데다, 그 후 의사 D이 2011. 3. 10. 원고를 진단한 2012. 6.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원고는 경수4번부위 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로 현재 완전와상상태로 독립적인 거동 및 보행,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24시간 개호 요함'라고 기재되어 있어 적어도 그 즈음에 원고는 후유장해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었고 후유장해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5. 9. 21.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원고의 후유장해보험금청구권은 시효소멸한 것으로도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정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