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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31 2013고합8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1. 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와 1997. 10. 10. 혼인한 후 2004. 5. 7. 이혼하였다.

1. 상해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7. 21.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목포시 D건물 212동 706호에 아이들을 보러 찾아 갔다가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벽걸이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4. 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목포시 D건물 212동 706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어 현관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현관 출입문 번호키 커버를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3. 29.경 낮부터 술을 마셔 만취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목포시 D건물 212동 706호로 찾아왔다.

피고인은 다음날 E로 일을 하러 가야 하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밥을 차려 주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씨발 놈, 술 퍼 마실 돈은 어디 있느냐”고 따지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9. 20:20경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집 신발장에 있는 검정색 운동화 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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