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8. 23:40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4동 1404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사라진 여자친구의 목소리가 피해자의 집에서 들렸다, 부인이 안에 있는 것 같으니 문을 열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 동안 주먹으로 위 1404호 현관 출입문과 초인종을 수십회 내리쳐, 현관 출입문 손잡이를 흔들리게 만들고, 초인종 아래 부분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문을 계속 두드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위 피해자가 그 곳 현관 출입문을 열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 거실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4, 6, 8)
1. 사진(목록 2)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정상(자백, 반성, 만취상태 우발적 범행,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주거침입은 손괴 사건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주거평온의 침해 정도가 그리 무겁다고는 보이지 아니함, 사과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