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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703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4. 22:5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1층 현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C와 함께 귀가하던 중 갑자기 흥분하여 피해자 B아파트 관리소장 D가 관리하는 위 아파트 1층 현관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E(여, 47세)은 계모자 관계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인 C와 재혼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24. 22:5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해 B아파트 1층 현관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다음 위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온 후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아버지 C와 언쟁을 하면서 방문과 냉장고를 발로 차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방으로 피신하자 피해자가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29.5cm, 날 길이 16.5cm)을 손에 든 채 방에 숨어있던 피해자를 향해 “이런 미친년아!! 어디서 엄마인 척 하는거야 !! 빨리 나와!! 쪽팔리게 숨냐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 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만 19세로서 어린 나이이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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