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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0 2016고단95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F는 10여 년 전부터 한 동네에 거주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2. 10.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찜질방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카페에서는 30만원에 달하는 술을 팔지 않고,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여명의 찜질방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가게에 설 전전날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났다, 어떤 남자가 피해자에게 반해서 매일 30만원씩 팔아준다, 그런데 피해자가 한번 벌려주지 않아 그 남자가 열 받아서 가게 집기를 다 부수었다, 그 남자의 와이프도 와서 돈을 그렇게 해먹었으면 한번 벌려주겠다고 피해자 얼굴에 물을 뿌렸다, 피해자가 집기의 두 세 배의 합의금을 받았다, 그 남자의 마누라가 사우나에서 피해자를 보고 저년이 그년이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매장에서, 피고인의 지인 1명과 가게 아르바이트생 1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팔 하나도 못 쓰고, 남편도 없는 병신이 어디서 나를 갈부려고 하노”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3. 위 H 목욕탕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10여명의 목욕탕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너는 동내 개다, 술파는 주제에 술 팔라고 하면 똑바로 팔아 쳐 먹어라, 입을 확 잡아 째버릴라, 이 사이코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2. 13.경 위 H 목욕탕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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