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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5 2013가합69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166,666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31.부터 2014. 10.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D 사이의 금전거래 관계 원고는 2005. 12. 29. 제수씨인 C(개명 전 : E)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였고, C은 2005. 12. 30. 피고의 배우자인 D의 계좌로 위 1억 원을 입금하였다.

C과 D은 2000년경부터 금전 거래를 하여 왔는데, D은 2005. 12. 31. C에게 그간의 차용금에 관하여 차용금 2억 2000만 원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가 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원 대여 및 이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1) 원고는 2006. 3. 30. C의 계좌(농협 F)로 2억 원을 입금하였고, C은 다음날인 같은 달 31. 피고의 계좌로 위 2억 원에서 3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9,670만 원을 입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2) 피고는 2006. 3. 30.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경남 산청군 G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06. 3. 30. 접수 제4057호로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위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기 위하여 2008. 3. 18.자로 근저당권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에게 다시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08. 3. 18. 접수 제4141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 C의 원고에 대한 이자 지급 (1) 한편, D은 원고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2013. 3. 29. 200만 원, 2013. 4. 30. 200만 원, 2013. 5. 28. 2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입금하였다.

(2) C은 2006. 5. 3.부터 2013. 5. 28.까지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조달한 2005. 12. 30.자 위 1억 원과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2억 원, 합계 3억 원에 대한 이자 조로 피고 측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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