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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1019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7.부터 2020. 9.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의 중개 1) 피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매매 및 임대에 관한 모든 권한을 D에게 위임하는 2019. 12. 27.자 피고 명의의 위임장이 작성되었다. 2) D은 ‘E부동산’이라는 부동산중개업소(이하 ‘E부동산’이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중개를 의뢰하였고, E부동산은 ‘F부동산’이라는 부동산중개업소와 ‘G’라는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그 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의 진행 1)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위해 F부동산을 통해 그 매매조건에 관하여 E부동산에, ‘매매가 800,000,000원, 계약금 80,000,000원, 중도금 200,000,000원(2월 12일), 잔금 520,000,000원(3월 23일), 계약금의 일부 10,000,000원을 2020. 1. 10. 지불하고, 계약서 작성일은 2020. 1. 14. 전까지 한다. 계약금 일부 지불 후 계약진행을 하지 못할 시에는 매수인은 10,000,000원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10,000,000원의 배액 20,000,000원을 배상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2) E부동산은 2020. 1. 10. 17:50경 D에게 매매계약과 관련 ‘오늘 일부 1천 넣고 중도금 2/12일(2억) 잔금 3/23’이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이하 ‘문자’라고만 한다)를 보냈다.

3) F부동산은 2020. 1. 10. 18:34경 E부동산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자를 받아 원고들에게 전달하였다. 서울시 동대문구 H 매매계약조건 매매금액: 8억, 계약일: 1월 14일 이내 협의하 진행, 계약금: 8,000만 원, 중도금: 2억(2월 12일), 잔금: 5억 2,000만 원(3월 23일 총 계약금 8,000만 원 중 일부 1,000만 원은 금일 1월 10일 송금하기로 하며 계약 전에 계약금 일부 입금하시면 계약은 성립됩니다.

당사자 계약불이행시에는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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