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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0 2017노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1)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차량을 갓길에 대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진단서는 그 진단 일자 (2016. 6. 5.) 및 작성 일자 (2016. 6. 7.) 가 이 사건 사고 일 (2016. 6. 4.) 과 시간상으로 근접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허리를 삐끗 하여 병원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고 진술하였고, 실제 정형외과에서 요추의 염좌 등의 병명으로 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도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피해 자의 인적 피해에 대하여도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차량을 편도 8 차로 중 8 차로( 갓길이 아님 )에 댔다가 이를 그대로 두고 가버렸고, 이로써 원활한 교통에 지장이 생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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