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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5.29 2018가단3194
매매대금감액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0. 6.경 피고가 신축한 평택시 D 상가 중 5, 6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분양받았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2005. 7. 내지 8.경 이루어진 피고의 설계변경에 따라 이 사건 상가 5, 6층의 면적이 기존의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면적 대비 28.86㎡씩 57.72㎡가 축소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따른 분양대금 15억 9,71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줄어든 면적에 따른 부당이득금 4,190만 원{= 57.72㎡(약 17.46평) × 이 사건 분양계약상 평당 가격 240만 원} 중 4,0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참조). 갑 제1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상가 분양대금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합2619,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03)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한 사실(위 소송에서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 소송에서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하고 있으나 그 청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은 동일하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 5. 27. 선고한 판결(판결문 제13, 14쪽)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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