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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19 2019가합100434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4,5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9. 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인정사실

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는 2004. 6. 3. 피고와, 자기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을 대금 3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8. 6. 1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 원고는 2015. 8. 28. 주식회사 C(이하 C)와,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3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별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해 지급된 금액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⑵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경과 C는 2016년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C와 피고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원고가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서, 원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이하 관련 사건)를 이 법원에 2016가합101955호로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13. C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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