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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5 2012고단25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1. 23:1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31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점 앞 노상으로 함께 나온 뒤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와 귀 부위, 후두부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피우던 담뱃불로 좌측 뺨 부위를 지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 및 목의 1도 화상 등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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