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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45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05:10경 대구 중구 C 2층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8세)이 기분 나쁘게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보드카 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좌측 귀 부위 상처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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