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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4 2018고단6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15』 피고인은 2018. 1. 1. 03:53 경 광주시 중앙로 123에 있는 ‘ 광주 우체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20 세) 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격분하여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붙잡고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BMW 승용차의 휀 다 부분에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수리 비 1,522,4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143』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 07:1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클럽에서 일행인 G와 피해자들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 H(28 세) 의 멱살을 붙잡고 근처에 있는 I 편의점 부근 골목길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 J(28 세) 이 먼저 무릎을 꿇자 한 손으로 피해자 J의 머리채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해자 H에게도 무릎을 꿇으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3. 25. 03:00 경 광주시 K 2 층에 있는 L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M(22 세) 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종전에 피고인의 친구인 N을 때린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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