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 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2 면 7 행의 “ 원을” 다음에 “ 운영자금으로 ”를 추가 제 2 면 12 행의 “ 원을” 다음에 “ 운영자금으로 ”를 추가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 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중 “2. 당사자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3 면 9 행의 “ 작성하였다.
” 다음에 “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사기죄 고소를 포기하는 대신에 피고가 합의 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시키기로 하는 화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거나 변제 자력이 없는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차용금 채무 및 그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를 면제 소멸시키는 대신에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피고 개인의 신 채무 5억 원을 성립시키기로 하는 경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를 추가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중 “3.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상사 소멸 시효 항변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와 을 제 1,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09. 10. 15. 과 2009. 12. 23. 경 대여금 합계 4억 5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의 지급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