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B은 2009. 8. 26. 피고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C건물 4층 내지 7층(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00원, 차임 월 29,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07. 6. 27.부터 2012.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고,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D병원(이후 E병원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을 운영해 왔다.
원고는 2010. 12. 30. F에게 2,520,0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면서, F으로부터 2011. 1. 20.부터 2017. 12. 20.까지 매월 30,000,000원씩 분할하여 상환받기로 약정하였고, G와 B은 위 대여 당시 원고에게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F, G, B은 위 차용 당시 원고에게 차용금 및 연대보증금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공증인 H 사무소 작성 증서 2010년 제723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위 나항의 공정증서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채2088호로 채무자 B,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200,301,720원으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여 2011. 2. 14. 같은 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을 받고, 위 명령이 2011. 2. 16.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다시 같은 법원 2011타채3580호로 위 압류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1. 3. 9. 같은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을 받고, 위 전부명령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1. 3. 29. 확정되었다.
원고는 재차 위 나항의 공정증서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채12324호로 채무자 B,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300,348,120원으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1. 7. 22. 같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위 명령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