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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2038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영보토건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영보토건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진산사이언스가 영보토건 주식회사에게 도급한 충남 금산군 D 지상 E 공장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2011. 5. 25.부터 2011. 7. 21.까지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대금 50,78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는 영보토건 주식회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27호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6. 15. 위 법원으로부터 ‘공사대금 50,785,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채무자 영보토건 주식회사, 제3채무자 주식회사 진산사이언스, 청구금액 원금 57,785,000원, 지연손해금 8,151,180원으로 하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타채3007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2. 11. 12. 위 법원으로부터 ‘영보토건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진산사이언스 사이의 이 사건 공사 계약에 따라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 B과 피고 C의 채권관계 (1) 영보토건 주식회사는 피고 B에게도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고, B이 2011. 12. 31.까지 위 하도급받은 공사를 모두 완료하자, 2012. 1. 26. 피고 B에게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정영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제715호 공정증서에 의하여 ‘영보토건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진산사이언스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530,000,000원에 이르는 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주식회사 진산사이언스에게 그 양도 통지를 하여 도달하였다.

(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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