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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6 2013고단33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2011. 4. 16.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 C(C)은 피고인의 친형인 자, D(D), E(E)은 피고인의 사촌인 자이다.

피고인과 위 C, D, E은 피해자 F(F, 34세)이 C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간 8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함께 위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3. 1. 27. 17: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빌려간 돈을 갚겠으니 화성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나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2013. 1. 27. 18:00경 H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각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위 C은 허리띠에 식칼 2개(칼날길이 약 21cm)를 찬 상태에서 피해자가 그 곳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D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 등 부분을 수 회 때리고, C도 그에 가세하여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분을 수 회 가격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E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제3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믿지 않는 부분 제외)

1. 피해자병원진료내역, 피해사진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자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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