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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4 2017나1077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맨 끝줄부터 4쪽 위에서 다섯째 줄까지의 괄호 안 부분(즉, ‘설령’부터 ‘없다’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혹 이 사건 관리비 채권 양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I은 2010. 9. 1.부터 2011. 8. 31.까지 F건물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의 관리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 후 그 임무를 마친바 있고, 그 후 이 사건 관리단은 ‘I을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함과 아울러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도록 하거나 이를 추인한 2014. 12. 4.자 결의, 2015. 4. 3.자 결의, 2016. 2. 19.자 결의’(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 내지 3결의’라 한다)를 하였는바,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결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인 I으로부터 관리비 채권을 양수한 자의 지위’에서 뿐 아니라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결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관리업무를 위임받는 이 사건 관리단의 위탁관리회사의 지위’에서도 피고들에 대하여 관리비를 청구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회사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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