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관리인선임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2010. 11. 26.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서울 중구 C 소재 집합건물인 A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
)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2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구분소유 건물 및 그 대지와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2008. 12. 12.자, 2009. 9. 22.자 및 2010. 10. 26.자 각 피고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던 자이다.
나. 2008. 12. 12.자 및 2009. 9. 22.자 각 관리인선임결의 등 1) D 등이 2002년경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은 2008. 12. 12.경 이 사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 중 일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였고, 위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2008. 12. 12.자 관리인선임결의’라 한다
). 2) 피고보조참가인은 2009. 2. 20.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피고 관리단 명의로 D,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8842호로 ‘D, E이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7. 9. ‘피고보조참가인을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2008. 12. 12.자 관리인선임결의가 집합건물법상 결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 관리단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판결’이라 한다), 이에 불복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관리단 명의로 항소하였다.
3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제1 판결이 선고되자, 2009. 9. 22. 재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