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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27 2014고정1197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1.부터 2014. 3. 31.까지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인 ㈜D에 소속되어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하였다.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5. 14:00경 111동 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인 E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11동 801호에서, 2014. 1. 27. 개최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D이 재차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할 목적으로, E에게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목적으로, F(106동 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G(109동 대표), H(112동 대표), I(113동 대표), J(116동 대표)에게 각각 시가 45,36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랙’ 1병씩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관리주체로서 위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하여 각 부정하게 재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K, H, I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1회)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E과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L, F, M,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J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이용내역확인서 사본(증거기록 제84면),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108~112면)의 각 기재

1. 현금 사진(증거기록 제28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7호, 제43조의4 제1항, 제42조 제8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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