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26 2014고정167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15:00경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사무실에서, 회장 C와 관리소장 D이 있는 자리에서 평소에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여, 67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 년, 더러운 년, 당신은 자식 안 키우나. 더럽게 살지 마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