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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0.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5.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 까페에 갤럭시S3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5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만 원을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10.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0.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 까페에 갤럭시노트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20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계좌이체 확인서, 이체확인증

1. CCTV 자료회신

1. 인터넷 게시글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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