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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2 2014고단70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7005』 피고인은 2013. 8. 16.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옵티머스 G프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과 휴대폰 사진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E에게 “25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63,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7287』 피고인은 2014.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G’앱에 베가시크릿노트 스마트폰 1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H에게 “15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달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577』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J에게 스마트폰을 잠시 쓰겠다고 하여 빌린 후 사이버머니 등을 몰래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9. 03:00경 인천 남동구 K건물 6층 124호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스마트폰으로 ‘티스토어(T-Stor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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