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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1 2017나8720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예비적 주장(=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반환받은 98,906,370원 중 원고에게 송금한 40,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8,606,370원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가 변제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것은 횡령으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대여금 청구가 인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금원을 부당이득반환으로서 구한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 자체로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은 원고의 의사에 따른 것이고, 달리 피고가 위 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아무런 주장 및 증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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