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2018. 7.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2. 3. 1. 피고의 친동생인 B과 사이에 피고 소유이던 광주 북구 C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1,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기간 동안 피고 명의의 외환은행계좌(계좌번호 D)로 월 임료를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다가 2016. 3.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를 대리한 B과 사이에 종전 임대차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 후 월 임료는 종전과 같이 피고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E사업시설로 편입되면서 2016. 11. 10.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원고와 B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6. 12. 12. 임대보증금 1억 원 중 3,000만원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입금받은 당일 B으로부터 이를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수표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B에게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 23.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7. 1. 2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2호증, 갑5(일부), 증인 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B이 피고로부터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