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3.12 2014다81115
약정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재단법인의 운영권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피고 C에게 의료기관이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법인 F의 경영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민법 제103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