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06.17 2010고합1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D이 1985. 12. 6.부터 1986. 12. 3.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해자 E으로부터 그 소유의 경기 양평군 F 답 2,503㎡ 등 18필지 합계 12,677㎡ 실제 피고인이 D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는 공소장 기재와 같이 경기 양평군 G 답 1,081㎡ 등 18필지 10,501㎡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D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한 이후인 2003. 1. 8. H 대 394㎡ 및 I 전 360㎡가 J의 남편인 K에게, 2006. 7. 27. F 답 1,422㎡가 L에게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됨으로써 위 3 필지 토지가 상속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당초 피해자가 D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는 경기 양평군 F 답 2,503㎡ 등 18필지 합계 12,677㎡(10,501㎡ 394㎡ 360㎡ 1,422㎡)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다만, 이하에서 피해자가 D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와 피고인이 D로부터 실제 상속받은 토지를 별도로 구분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명의신탁 받아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2009. 7. 5. D이 사망함에 따라 아들인 M, N과 함께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명의신탁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보관하던 중, 2009. 7. 22.경 고양시 일산동구 O에 있는 P 법무사 사무실에서 경기 양평군 G, Q, R, S, T, U, V 등 7필지 시가 약 11억 원 상당 피고인과 J, L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30억 원에서 위 7 필지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상당액으로 산정한 것이다.

정확한 금액은 1,169,213,000원이다

(수사기록 731면). 이 포함된 17필지 10,203㎡를 임의로 J, L에게 30억 원에 매도하고, 2009. 8. 14.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