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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14 2017노498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 위 동서이며 피고인이 근무하는 노동현장에서 책임자로 있는 피해 자로부터 평소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던 중, 피해자의 잔소리를 듣고 몸싸움을 한 후 집에 돌아왔다가 피해 자로부터 ‘ 끝장을 보자’ 라는 연락을 받고 격분하여 다시 피해자를 만 나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하복부를 1회 힘껏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으로서 이러한 인간의 생명을 가벼이 여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복강과 대장이 관통되고 복부 내 약 1ℓ 의 출혈이 발생하였는바, 자칫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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