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6.22 2017나205529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2009. 2. 9. 주식회사 D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레저 영업, 여행알선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2007. 1. 31.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고등학교 동창인 E의 소개로 만난 피고 C과 2007년 9월 무렵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 C과 원고는 피고 회사를 동업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3조(투자) 원고는 피고 회사에 투자하기로 한 금 1,700,000,000원을 투자한다.

제4조(주식지분)

1. 원고는 제3조의 금액을 투자하고 회사 지분의 30% 배당받는다.

2. 자본금(\1,500,000,000) 비율 외 초과 투자된 금액은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피고 C은 이에 대한 차용증을 원고에게 발행한다.

제5조(차용금변제)

1. 피고 C은 성실히 영업을 하여 빠른 기간 내에 차용금을 반환하도록 하며 지급방법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지급한다.

2. 차용금은 필요에 의한 증자 시 자본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6조(의무이행 및 책임)

1. 피고 C은 원고와 별도로 약속된 추가주식지분 5%를 E에게 무상으로 배당한다.

2. 원고는 배당받은 주식지분과 대여금에 대한 채권을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 원고는 피고 C의 계좌로 2007. 9. 7.에 5억 원, 2007. 12. 27.에 3억 원, 2008. 5. 27.에 1억 5,000만 원, 2008. 5. 29.에 1억 5,000만 원, 2008. 9. 29.에 1억 5,000만 원, 2008. 10. 7.에 1억 5,000만 원, 2008. 11. 11.에 2억 원, 2009. 1. 22.에 1억 원 합계 17억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07. 9. 7.과 2007. 12. 27. 및 2008. 11. 11.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돈 중 그때까지의 총 수령액 16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각...

arrow